中 화장품감독관리 규정, 30년 만에 바뀐다!
약품감독관리국, ‘위생감독조례’ 대체할 감독관리조례(초안) 마련 신원료, 3년간 안전성 문제없어야 기존 사용목록원료에 수록 가능 특수 화장품·생산허가증 유효기간 5년…구강케어용은 조례서 제외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지난 1989년 9월 26일 국무원에서 비준한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30년 만에 대체할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와 함께 ‘화장품 허가와 등록 검사관리방법’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최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중국 NMPA가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 이를 중국 NMPA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초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확정될 경우 지금까지 화장품과 관련한 규정이었던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30년 만에 폐지된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 주요 내용 모두 7장 72조(부칙 포함)로 마련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 총칙(1~7조) △ 원료·제품(8~21조) △ 생산 경영(22~37조) △ 라벨·광고(38~